상표법 위반 처벌, 7년 이하 징역? 친고죄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상표법 위반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대부분 초동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에서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이란 무엇인가
상표법 위반이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핵심은 표장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침해하면 민사와 형사, 두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배 배상 가능
1억원 이하 벌금 · 비친고죄
상표법 위반 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
상담을 하다 보면 색상이나 폰트만 바꾸면 괜찮은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은 디자인의 동일성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절반 이상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상표법 위반 성립 3요건
상표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스스로 점검해 보고 싶다면 아래 세 질문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질문 모두 그렇다면 침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등록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상표 자체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지정상품과의 동일·유사성
사용하는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상표가 똑같아도 전혀 다른 업종의 상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표로서의 사용(출처표시 기능)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거나 디자인 요소로 쓴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상표법 제108조는 이러한 침해 간주 행위를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명·상호 사용 | 자신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 보통명칭 등 표시 |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효능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
나도 해당되는 것 아닐까 불안하신 분이라면,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상품 분류나 사용 방식이 애매한 사안은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용 화면이나 상품 이미지를 놓고 검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표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침해행위를 하면 법인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별도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35조는 이러한 침해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경우 법인에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36조에 따라 침해물품과 그 제작에 사용된 도구나 재료는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권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대응 시점을 놓치는 사례를 종종 접합니다. 이 오해 때문에 초기에 대응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서 상표 사용을 즉시 중단하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용 중단과 별개로 침해 성립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형사 절차 | 민사 절차 |
|---|---|---|
| 목적 | 국가에 의한 처벌 | 피해 회복 · 배상 |
| 근거 조문 | 상표법 제230조 | 상표법 제110조 |
| 진행 관계 | 별개 절차로 동시 진행 가능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별도) | |
상표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금지청구와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상표법 제110조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통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민사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액 산정은 매출 자료, 침해 기간, 침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정확한 배상 범위를 가늠하려면 구체적인 자료를 두고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 상표권자의 대응 절차
침해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침해는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이지 않았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2단계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경고장에도 침해가 계속되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신속하게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거나 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 채널의 경우 이 단계가 중요해집니다.
3단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침해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인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이 됩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침해 정황과 증거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스크린샷이나 판매 페이지 등 자료부터 우선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절차는 진행 시점과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침해 사실 확인부터 내용증명 작성, 가처분 신청까지 실제로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상담받기 →침해 의심을 받고 있다면 — 사용자의 대응 방법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의심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방어 가능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유형 | 상황 | 방어 가능성 |
|---|---|---|
| 선사용 | 등록 없이 오래 써온 상호를 타인이 뒤늦게 등록 | 선사용권(제99조) 주장 검토 |
| 병행수입 | 정품 병행수입 판매 중 침해로 오인 | 원칙적으로 침해 아님, 사안별 확인 |
| OEM 위탁생산 | 발주처 지정 상표를 부착해 생산 | 계약·사용 주체에 따라 판단 |
먼저 선사용권 주장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상표법 제99조는 상대방의 상표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왔고, 그 결과 출원 시점에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호나 성명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온 경우에도 별도의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등록상표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 절차와 관련 정보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을 자진해서 중단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침해 가능성, 사업 규모,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한 가지 답으로 정리하긴 어렵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대응으로 방치하는 두 가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두 방식 모두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받은 문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상표권 신고로 판매가 중단된 경우, 저희 사무소는 선사용권 검토부터 플랫폼 이의신청, 필요 시 무효심판까지 실제로 다수 해결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문서 들고 상담받기 →상표법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고의성 여부는 처벌 수위·손해배상액에 영향
· 온라인 판매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
· 플랫폼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별도 검토
· 손해배상액은 침해 이익 기준 산정, 고의 시 최대 5배
상표법 위반은 친고죄인가요?
아닙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비친고죄로, 상표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처벌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모르고 사용했어도 처벌받나요?
침해 성립 요건 자체에 고의·과실 여부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고의성 유무는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선사용권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스마트스토어, 쿠팡) 판매도 처벌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상품에 상표를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로서 동일하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해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자(플랫폼)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침해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방치하는 등 관여 정도에 따라 별도의 책임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매자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표법 제110조에 따라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출 자료와 침해 기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표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오픈마켓 신고, 형사고소 대응까지
어느 단계에 계시든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자료 (정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상표법 제90조(효력 제한), 제99조(선사용권),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0조(손해액 추정), 제230조(침해죄), 제235조(양벌규정), 제236조(몰수)
특허청(kipo.go.kr) — 상표권 침해 대응 관련 안내자료
특허심판원 · 키프리스(kipris.or.kr) — 무효심판·취소심판 제도 및 등록상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