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상표등록, 절차와 비용보다 중요한 “등록 후 관리” 총정리
브랜드상표등록은 출원서를 내고 등록증을 받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조사
제출
등록료 납부
관리
브랜드상표등록, 상호등록이랑 다른 건가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상표까지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상표등록은 미뤄두었다가, 뒤늦게 제3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먼저 상표를 출원해 브랜드명을 그대로 써야 할지, 바꿔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저희는 여러 건 다뤄왔습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상표출원은 브랜드 이름을 확정한 직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상호등록(사업자등록) | 상표등록 |
|---|---|---|
| 보호 범위 | 특정 지역·업종 내 | 전국 단위 |
| 효력 | 동일 지역 내 동일 상호 사용 제한 | 해당 상품·서비스 독점 사용권 |
| 관할 | 관할 세무서·구청 | 지식재산처 |
브랜드상표등록 절차,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단계. 선행상표 조사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를 대충 넘기면 이후 절차가 전부 흔들립니다.
2단계. 출원서 제출
상표 견본(문자·로고), 지정상품(상품류 구분), 출원인 정보를 기재해 지식재산처에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식별력,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때 대응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4단계. 출원공고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간 출원공고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정해진 기간 내 등록료를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등록까지 약 6~8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아무 상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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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상표등록,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지정하는 상품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비용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의류 한 가지 품목만 지정해 등록했다가, 브랜드가 커지면서 잡화나 온라인 판매업까지 사업이 확장되어 뒤늦게 추가 출원이 필요했던 사례를 저희는 여러 번 봤습니다. 등록 비용을 아끼는 것과 브랜드 보호 범위를 설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표등록만 받으면 브랜드는 안전한 건가요?
등록 후 놓치면 위험한 3가지
등록증은 시작점일 뿐, 3년 이상 방치하거나 유사상표를 방치하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미사용 →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사상표 방치 → 식별력이 희석되고, 이후 대응 논리 구성이 어려워집니다.
- 뒤늦은 발견 → 유사상표가 이미 시장에 자리 잡아 대응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3년 넘게 썼는데 서류상 등록만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등록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받는데, 반대의 경우, 즉 등록은 해두고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사건도 그만큼 자주 마주칩니다.
- 출원 전 유사상표 조사
- 등록 후 정기 모니터링
- 미사용 리스크 점검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두면 앞서 말한 상황 대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상표등록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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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식재산처 상표법 제53조(우선심사), 상표법 관련 취소심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