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상표 등록, 형상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례 포함)

입체상표 등록, 형상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례 포함)

입체상표 등록, 형상만으로 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 판례 포함)

상표출원 · 상표분쟁 전문 ·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입체상표란 무엇인가 — 일반 상표와의 차이

입체상표는 상품 자체나 포장의 3차원 형상을 표장으로 등록한 상표이며, 일반 상표(문자·도형)와 법적 지위는 같지만 등록 통과율은 확연히 낮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표장에는 기호·문자·도형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도 포함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로고나 브랜드명을 보면 바로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떠올리지만, 제품의 생김새만 보고 출처를 떠올리는 경우는 훨씬 드뭅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이 지점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품 형상을 상표로 보호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이 모양이 등록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모양이 브랜드 출처로 인식될 만큼 알려졌는가”입니다.

문자·도형 상표 입체상표 · 본질적 식별력 인정 용이 · 등록 심사 기간 통상 수준 · 브랜드명 = 출처 인식 직관적 · 등록 통과율 상대적으로 높음 · 본질적 식별력 인정 어려움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필요 · 형상 = 출처 인식 입증 부담 · 등록 통과율 상대적으로 낮음
문자·도형 상표와 입체상표의 등록 요건 차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체상표 등록의 진짜 관문

입체상표 등록의 실질적 관문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는 등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 상품의 형상 자체는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없다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원 전부터 그 형상을 상당 기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그 모양만 보고도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자료 유형구체적 내용
사용 이력제품 출시일부터 현재까지 형상 변경 없이 유지됐는지
마케팅 자료광고·마케팅 집행 내역, 매출액, 시장점유율
소비자 조사형상만으로 브랜드를 인지하는지 확인하는 설문조사
주의할 점 — 제품 형상을 몇 년 주기로 리뉴얼해온 브랜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유형입니다. “이 모양 = 이 브랜드”라는 소비자 인식이 특정 형상 하나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형상이 계속 바뀌면 인식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최근 형상만 놓고 보면 사용 기간이 짧아 식별력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형상을 여러 차례 바꿔온 제품일수록, 지금 시점에 자료를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별력 입증 자료 체크리스트 형상 변경 없이 사용해온 기간 자료 광고·마케팅 집행 내역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데이터 소비자 인지도 설문조사 SNS·매장 진열 등 사용 사례 사진 경쟁사 대비 형상 독자성 자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 체크리스트

디자인등록과 입체상표, 둘 다 받아야 할까

가능하다면 디자인권과 입체상표권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존속기간과 등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합니다.
구분디자인권입체상표권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유한)10년마다 갱신, 반영구
등록 요건신규성, 창작성사용에 의한 식별력
보호 목적심미적 창작물 보호출처표시 기능 보호

2023년 소멸한 디자인권과 별개로, 동일한 상품 형상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입체상표권을 통해 독점적 보호를 이어간 사례가 최근 대법원 판결(2023후11012)에서 다뤄졌습니다.

디자인권이 먼저 만료되더라도 미리 입체상표를 확보해두면 보호 공백 없이 형상을 계속 지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만료 직전보다는 지금 시점에 입체상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자인 출원 디자인권 만료 (20년) 입체상표 출원 시점 (만료 전 미리 확보) 보호 공백 없이 지속
디자인권 만료 시점과 입체상표로 이어지는 보호 공백 방지 타임라인

등록되더라도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상표법 제90조

입체상표는 등록 후에도 상품의 ‘보통 형상’에 해당하면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리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등록 이후의 사용 관리가 문자 상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침해 분쟁에서는 유사 여부 판단 기준도 문자 상표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히 “둘 다 곰 모양이다”처럼 모티프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① 표현 방식 비례 · 라인 · 질감 ② 전체적 인상 종합 비교 ③ 실제 사용 태도 포장 · 병기표장 · 시장실정
입체상표 유사 여부 판단 흐름도

여기에 더해 그 형상이 실제로 ‘출처표시’로 사용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포장 방식, 문자 상표와의 병기 여부, 판매·광고 방식, 시장 실정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곰 모양 젤리 입체상표 분쟁이 바로 이 지점을 잘 보여줍니다. 형상 자체의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태도가 쟁점이 됐고, 결과적으로 권리범위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등록증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체상표는 등록 이후의 사용 관리가 문자 상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보유하신 형상의 등록·관리 상태를 점검받아보세요.

상담 문의하기

입체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출원 전에 사용 기간, 마케팅 자료, 매출 데이터, 소비자 조사를 미리 정리해두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사용 기간 정리 — 해당 형상을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변형 없이 사용해왔는지 시계열로 정리
  2. 광고·마케팅 자료 — 형상을 강조한 광고, SNS 콘텐츠, 매장 진열 사진 등
  3. 매출·점유율 데이터 — 해당 형상이 적용된 제품 라인의 매출 추이
  4. 소비자 인지도 조사 — 가능하다면 형상만 보여주고 브랜드를 맞추는 방식의 설문조사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는 도면 준비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입체상표는 형상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한 도면(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규격이 맞지 않으면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아 출원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입체상표 출원 시 필요한 6면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6개 각도 도면을 규격에 맞춰 함께 제출해야 방식심사 보정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입체상표 출원 시 필요한 6면도 도면 예시

지정상품 기재도 문자 상표보다 신경 써야 합니다. 입체상표는 형상과 상품이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에,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보호 범위와 등록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상 하나만으로 식별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문자나 로고를 결합한 결합상표로 먼저 접근하고 단계적으로 순수 입체상표를 노리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체상표는 등록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보통 12~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입체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자료 검토가 추가되므로 실무상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디자인등록을 받았는데 입체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디자인권과 입체상표권을 함께 확보하면 디자인권 소멸 이후에도 형상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상이 흔한 모양이면 아예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흔한 형상이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충분히 입증하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입체상표 등록 후에도 소송에서 질 수 있나요?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 형상에 해당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고, 침해 여부는 형상 유사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 태도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등록 이후의 사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입체상표는 등록 여부 판단부터 도면 준비, 지정상품 선택, 등록 후 사용 관리까지
문자 상표보다 검토할 지점이 훨씬 많습니다.
보유하신 형상과 사용 자료를 놓고 등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세요.

상담 문의하기
참고 자료
  • 지식재산처(지식재산 정책 부처), 「상표의 이해」
  • 상표법 제2조, 제33조, 제90조
  • 대법원 2023후11012 판결 (레저용 견인튜브 입체상표 사건)
  • 곰 모양 젤리 입체상표 분쟁 관련 국내 언론보도 (2025.03)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