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특허받은 브랜드” 문구부터 다시 보세요

표시광고법 위반, “특허받은 브랜드” 문구부터 다시 보세요

“국내 1위 특허받은 성분”, “등록상표라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한 번쯤 써봤거나, 들어봤을 문구입니다.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과 그 상표를 광고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표 등록 여부를 다루는 변리사 업무와 광고 표현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온라인 판매자가 가장 자주 착각하는 상표·특허 관련 문구까지 정리합니다.

이 문구, 지금 쓰고 계신가요?
☐ 국내 1위
☐ 특허받은 성분
☐ 등록상표
☐ 의약품급 효과
☐ 업계 유일
☐ 체험단 후기

표시광고법이란 — 온라인 판매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이며, 스마트스토어부터 SNS 광고까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적용 대상: 스마트스토어, 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 자사몰,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광고 게시물
  • “표시”: 상품 포장·용기에 적힌 문구
  • “광고”: 인터넷·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규모가 작은 개인 판매자라고 해서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채널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
SNS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4가지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광고 4가지로 규정합니다.
유형핵심 내용예시
거짓·과장 광고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한 번 사용으로 효과 즉시 확인”
기만적 광고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해 오인 유발유리한 정보만 강조, 불리한 정보는 최소화
부당 비교 광고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 주장“A사 제품보다 2배” (근거 없이)
비방적 광고근거 없이 경쟁사·경쟁상품 폄훼근거 없는 경쟁사 비방 문구

“특허받은 브랜드”, “등록상표라 100% 안전” — 가장 흔한 착각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 상표를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품질을 암시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상표 출원·등록 상담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진행하면서 광고 시안을 함께 보여주시는 고객이 많은데, 그 시안을 살펴보면 등록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착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를 특허로 잘못 표기 — “특허받은 브랜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표 등록, 그마저도 출원 단계인 경우
  • 출원 중인 상표를 등록상표처럼 표기 — 출원번호만 있는 상태에서 ®(등록상표) 표시 사용
  • 상표 등록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 — 특정 상품류(class)에만 등록된 상표를 다른 상품·서비스에도 등록된 것처럼 광고
  • 상표 등록을 효능·품질 보증으로 연결 — “등록상표니까 효과도 검증된 제품”이라는 식의 오인 유발
헷갈리는 용어, 정확히 구분하세요
특허
기술·발명에 부여되는 권리
상표
브랜드명·로고에 부여되는 권리
출원
심사 신청 단계, 등록 전
등록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확정된 상태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표를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품질을 암시하는 순간, 상표 문제와 별개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상표가 지금 출원 중인지 등록됐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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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수위 —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 4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 제17조)
손해배상부당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경쟁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10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제17조에 따른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이 커지므로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처벌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온라인 판매자가 피해야 할 문구 체크리스트

아래 문구를 쓰고 있다면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 1위”, “누적판매 1위” → 공신력 있는 출처나 통계 근거가 있는가
  • “특허받은 성분”, “등록상표” → 실제 등록 여부와 등록 범위가 문구와 일치하는가
  • “의약품급 효과”, “완치” → 의약품이 아닌 상품에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지 않는가
  • “체험단 후기”, “협찬 제품” → 광고·협찬 표시를 명확히 했는가
  • “업계 유일”, “특허공법” →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가

근거 자료 없이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표현만 앞세우면, 의도와 무관하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광고 문구에 인용하는 경우는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소명 기한 확인 → 정정·삭제 조치 문서화 → 책임 주체 정리 → 등록 현황 재확인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소명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2
문제된 광고 문구를 정정·삭제하고, 조치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
3
광고 기획·작성·운영 주체별 책임 분배를 정리합니다.
4
상표·특허 등록 현황과 광고 표현이 실제로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과징금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단계에서 광고 문구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이 광고 문구의 적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이 둘은 항상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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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 준비와 지식재산권 현황 검토를 함께 진행하시면 대응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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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 제1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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