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특허받은 브랜드” 문구부터 다시 보세요
“국내 1위 특허받은 성분”, “등록상표라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라면 한 번쯤 써봤거나, 들어봤을 문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시광고법의 기본 개념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온라인 판매자가 가장 자주 착각하는 상표·특허 관련 문구까지 정리합니다.
표시광고법이란 — 온라인 판매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 적용 대상: 스마트스토어, 쿠팡·11번가 등 오픈마켓, 자사몰,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광고 게시물
- “표시”: 상품 포장·용기에 적힌 문구
- “광고”: 인터넷·SNS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규모가 작은 개인 판매자라고 해서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4가지 유형
| 유형 | 핵심 내용 | 예시 |
|---|---|---|
| 거짓·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 | “한 번 사용으로 효과 즉시 확인” |
| 기만적 광고 | 중요 정보를 은폐·축소해 오인 유발 | 유리한 정보만 강조, 불리한 정보는 최소화 |
| 부당 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 주장 | “A사 제품보다 2배” (근거 없이) |
| 비방적 광고 | 근거 없이 경쟁사·경쟁상품 폄훼 | 근거 없는 경쟁사 비방 문구 |
“특허받은 브랜드”, “등록상표라 100% 안전” — 가장 흔한 착각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상표 출원·등록 상담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진행하면서 광고 시안을 함께 보여주시는 고객이 많은데, 그 시안을 살펴보면 등록 범위를 벗어난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착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를 특허로 잘못 표기 — “특허받은 브랜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표 등록, 그마저도 출원 단계인 경우
- 출원 중인 상표를 등록상표처럼 표기 — 출원번호만 있는 상태에서 ®(등록상표) 표시 사용
- 상표 등록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 — 특정 상품류(class)에만 등록된 상표를 다른 상품·서비스에도 등록된 것처럼 광고
- 상표 등록을 효능·품질 보증으로 연결 — “등록상표니까 효과도 검증된 제품”이라는 식의 오인 유발
상표권을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표를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품질을 암시하는 순간, 상표 문제와 별개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상표가 지금 출원 중인지 등록됐는지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위반 시 처벌 수위 —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 구분 | 내용 |
|---|---|
| 시정조치 |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 |
| 형사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 제17조) |
| 손해배상 | 부당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경쟁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10조)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제17조에 따른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이 커지므로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피해야 할 문구 체크리스트
- “국내 1위”, “누적판매 1위” → 공신력 있는 출처나 통계 근거가 있는가
- “특허받은 성분”, “등록상표” → 실제 등록 여부와 등록 범위가 문구와 일치하는가
- “의약품급 효과”, “완치” → 의약품이 아닌 상품에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지 않는가
- “체험단 후기”, “협찬 제품” → 광고·협찬 표시를 명확히 했는가
- “업계 유일”, “특허공법” → 독점적 지위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는가
근거 자료 없이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표현만 앞세우면, 의도와 무관하게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광고 문구에 인용하는 경우는 표시광고법과 별개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과징금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지기 전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단계에서 광고 문구와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이 광고 문구의 적법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 이 둘은 항상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