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 대상 6가지, 나도 해당될까? (2026년 최신)

상표를 출원했다면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일반심사로 진행하면 평균 12~15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유사한 상표를 쓰는 곳이 나타나도 아직 등록 전이라 대응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유치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표권 미확정 상태 자체가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이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2026년 새로 생긴 초고속심사, 신청 비용과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우선심사 신청 시 심사 기간 12~15개월 → 2~3개월로 단축
  • 2026년 신설 초고속심사는 30일 이내 (수출기업 대상)
  • 신청료는 1상품류당 16만원 (출원료·등록료와 별도)
상표 일반심사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기간 비교 인포그래픽

상표 우선심사란? 일반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우선심사는 요건 충족 시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일반심사가 평균 12~15개월 걸리는 반면,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실무상 2~3개월 안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대로 심사되며, 별도의 심사 청구 절차가 없습니다. 우선심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때만 적용되며, 지식재산처가 직권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대상, 나도 해당될까?

우선심사는 아래 6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대상 여부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대상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 중이고 경고를 보낸 경우대상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 경고(서면)를 받은 경우대상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대상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으로 외국 특허청에서 절차 진행 중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 (2026년 신설)대상
상표 우선심사 대상 6가지 체크리스트

상표를 이미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

가장 흔한 신청 사유입니다.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발목을 잡는 게 입증자료의 구체성입니다. “곧 판매할 예정입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입증자료

  • 제품 카탈로그
  • 사용계약서
  • 광고 시안
  • 거래명세서

실무에서는 출원인이 이미 SNS에 제품 사진을 올려놓고도, 이걸 입증자료로 쓸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챙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캡처 하나가 시간을 아껴주기도 합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해 경고장을 보냈거나 받은 경우

경고장을 발송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경고와 직접 관련된 상표출원에 한정됩니다.

분쟁이 걸린 상표는 등록 여부가 빨리 정리될수록 이후 대응이 명확해집니다. 상대방에게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상표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인 경우

해외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이라면 우선심사 대상입니다.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으로 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수출기업이라면?

2026년부터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에 대해서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상표권 확보 속도가 곧 사업 일정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에 “상표등록증 제출”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놓치면 계약 일정 자체가 밀릴 수 있어, 출원 시점부터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신설된 ‘초고속심사’, 우선심사와 무엇이 다른가

초고속심사는 상표 출원에 대해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우선심사보다 더 빠른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가 승격되면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세 가지이며, 신청 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구분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심사 기간약 2~3개월30일 이내
주요 대상사용 중/준비 중, 분쟁 관련, 국제출원 등수출기업, 조약우선권, 국제출원 기초출원
신청 건수 제한없음없음

새 제도이다 보니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모르고 일반 우선심사로만 신청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요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수출 관련 서류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초고속심사부터 확인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상표 우선심사 초고속심사 비교 타임라인

상표 우선심사 신청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료 얼마인가

우선심사 신청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3개 상품류에 신청한다면 48만원(16만원×3)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상표 출원료나 등록료와는 별개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이미 낸 관납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4단계

  1. 대상 요건 확인: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2. 우선심사신청서 및 신청설명서 작성: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사용사실확인서, 경고장 사본, 계약서 등 신청 사유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청료 납부: 국고수납은행에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신청 후에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단,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을 내리고 심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착수 이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 절차 4단계 플로우차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출원인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장을 주고받은 분쟁 당사자라면, 출원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우선심사에 부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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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신청 시 왜 반려되나,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지식재산처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이라면,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한 나머지 지정상품도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지정상품이 ‘광의의 포괄명칭’으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완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각 유사군마다 하나 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포괄명칭으로 지정상품을 넓게 잡아둔 출원일수록 이 단계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사군별로 나눠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하다 보니, 애초에 예상했던 심사 착수 시점보다 몇 주씩 늦어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접하곤 합니다. 지정상품을 출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면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참고할 만합니다. 출원인 중 일부만 사용 사실을 증명해도, 출원인 전부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으로 간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

  • 국제상표등록출원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이 2인 이상인데 전원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 연결된 실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추가등록출원만 따로 우선심사를 신청해서는 안 되고, 원출원 단계에서 이미 우선심사가 신청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쳐 신청 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신청 vs 전문가 위임, 어떤 선택이 안전한가

절차 자체는 특허청 서식을 따라 작성하면 되므로 직접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려나 보정 요구가 발생하는 지점은 대부분 증빙서류의 입증 수준입니다. 사용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의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되는지, 포괄명칭 지정상품을 어떤 유사군 기준으로 나눠 입증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고장을 주고받은 분쟁 상황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 사유 기재 방식이 이후 심판이나 소송에서의 입장과도 맞물립니다. 이 시점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 대상 여부가 애매하거나, 지정상품 기재 때문에 입증이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성부터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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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특허법률사무소 전담팀

  • 15년 이상 상표·특허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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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지식재산처(KIPO) 공식 제도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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