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35류, 25류만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35류는 상품이 아닌 ‘판매·유통 행위’를 보호하는 서비스류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판매자는 원 상품류(25류 등)와 35류를 함께 등록해야 완전히 보호됨
- 도매업·소매업·중개업 등 6개 유형 중 사업 형태에 맞는 것을 골라 취급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함
- 현재 적용 판은 니스 13판(2026.1.1~2028.12.31 출원분)
상표 35류가 보호하는 것 — 도소매업부터 광고업까지
35류는 “서비스업”을 보호하는 분류입니다.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을 팔고 알리는 ‘행위’를 보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니스 국제분류에서는 1류~34류가 상품, 35류~45류가 서비스업입니다. 그중 35류에는 도매업·소매업·중개업·판매대행업·판매알선업·구매대행업 6개 유형의 유통 서비스와, 광고업·마케팅업·경영컨설팅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현재는 니스 13판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원하는 건에 이 판이 적용되며, 출원일 기준으로 적용 판이 정해집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지정상품을 정하면 최신 고시명칭과 어긋날 수 있어, 출원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온라인 셀러·브랜드 사업자에게 35류가 중요한가
결론: 25류(의류) 등록만으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상표권은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25류(의류)만 등록한 상태에서 누군가 같은 이름으로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을 운영해도, 35류가 없으면 그 부분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조 없이 유통·판매만 하는 사업자라면 처음부터 35류가 핵심 상품류입니다. 편집숍이나 셀렉트숍처럼 여러 브랜드 상품을 모아 파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오픈마켓 플랫폼은 브랜드 입점 심사 과정에서 상표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 판매를 계획한다면 35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제조업 창업 초기에는 원 상품류만 신경 쓰다가 매출이 커진 뒤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면서 뒤늦게 35류를 추가로 검토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이미 같은 이름의 온라인 유통업이 다른 곳에 먼저 등록돼 있는 경우도 있어, 지정상품 조정 폭이 좁아지고 대안 상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매출이 오르기 전, 브랜드명을 확정하는 시점에 함께 검토해두는 편이 이런 상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5류 지정상품 정하는 법 — 도매업·소매업·중개업, 뭐가 다른가
결론: 사업 형태에 맞는 유형을 고르고, 포괄 명칭 대신 취급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5류의 유통 서비스업은 아래 6가지로 나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품목을 다룬다면 서로 유사한 서비스로 취급됩니다.
지정상품 작성 예시
“잡화 소매업”처럼 포괄적으로 쓰기보다, 실제 취급 품목을 구체적으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의류 쇼핑몰 → “의류 소매업”, “가방 소매업”
- 화장품 브랜드 → “화장품 소매업”
- 식품 편집숍 → “가공식품 소매업”
포괄 명칭만 등록하면 겉으로는 넓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 권리범위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 품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몇 개 품목을 함께 지정해두는 편이 이후 상표 변경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업에 맞는 35류 지정상품, 직접 짚어드립니다.
지정상품 상담 신청하기35류만 등록하면 충분할까 — 함께 검토할 상품류
결론: 제조와 판매를 함께 한다면 원 상품류와 35류를 반드시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35류는 ‘판매 행위’를 보호할 뿐, 상품 자체에 대한 권리는 원 상품류(25류, 3류 등)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등록해야 브랜드 전체가 보호됩니다.
또한 지정상품·서비스업마다 유사군코드라는 것이 붙습니다. 상품에는 보통 알파벳 한 글자와 숫자 조합(예: G로 시작하는 코드), 35류 서비스업에는 S로 시작하는 코드가 붙는데, 이 코드가 같으면 서로 유사한 상품·서비스로 취급됩니다. 내가 등록하려는 지정상품이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코드가 겹치는지는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 이 단계는 저희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온라인 편집숍을 준비하던 한 사업자는 25류(의류)만 검토하다 저희 상담을 통해 35류를 함께 출원했고, 이후 비슷한 이름의 온라인몰이 등장했을 때 이 35류 등록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출원 시점에 함께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갖추기 어려웠을 대응 수단입니다.
상표 35류 등록에서 실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
결론: 지정상품 누락, 포괄 명칭 사용, 선등록 상표 미확인이 가장 흔한 3대 실수입니다.
상표 35류 출원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실수는 출원 이후 바로잡기가 출원 전보다 훨씬 까다롭고 비용도 더 듭니다. 사업 방향이 명확해지기 전이라도, 지정상품 범위는 사업 초기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선등록 상표와 유사군코드가 겹치는지, 지금 확인해 드립니다.
선행조사 상담 신청하기상표 35류 자주 묻는 질문
35류만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요. 직접 제조·생산하는 상품이 있다면 원 상품류(예: 25류)와 35류를 함께 등록해야 브랜드 전체가 보호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매를 둘 다 하면 어떻게 지정하나요?
소매업 지정상품에 온라인·오프라인 구분 없이 취급 품목을 등록하면 되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소매 서비스업 명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몇 개까지 쓸 수 있나요?
류당 일정 개수까지는 추가 비용 없이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상품 추가에 따른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무료 지정 개수와 초과 비용은 출원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