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캐릭터도 상표 거절당한다?
SKZOO 사례로 보는 등록 실패 이유
캐릭터 상표권 등록, 저작권만으로 안 되는 이유부터 거절 사례·선점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저절로 상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대상과 발생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캐릭터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어떤 권리를 어떤 순서로 확보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저작권만 있으면 안 되나요? 상표권과의 차이
캐릭터 사업에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모두 필요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지만, 상표권은 특허청 등록을 마쳐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저작권 | 상표권 |
|---|---|---|
| 발생 시점 | 창작 즉시 (등록 불요) | 특허청 등록 시 |
| 보호 대상 | 캐릭터라는 창작 표현물 자체 |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캐릭터 |
| 등록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수 |
| 권리 기간 | 저작자 사망 후 70년 | 등록 후 10년 (갱신 가능) |
두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도 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상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캐릭터를 외주로 제작했는데 저작권 이전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상표만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저작권 귀속 문제로 상표 사용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저작권과 상표권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릭터 이름과 도안, 둘 다 등록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이름과 도안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만 등록하고 도안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름은 다르지만 그림이 유사한 캐릭터가 나와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 뒤늦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입니다.
캐릭터가 포즈나 표정에 따라 이미지가 자주 바뀐다면, 사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 도안 한두 개를 정해 이름과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캐릭터 이름·도안 중 무엇을 먼저 등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사업 방향에 맞춰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캐릭터 사업, 어떤 상품류로 지정출원해야 하나요?
| 사업 방향 | 대표 검토 대상 |
|---|---|
| 캐릭터 굿즈 | 인형·문구류 + 의류·액세서리류 |
| 이모티콘 / 앱 | 소프트웨어·온라인 콘텐츠 관련 류 |
| 식음료 콜라보 | 식품 관련 류 |
| 캐릭터 라이선싱 | 서비스업 관련 류 |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류(class)에 속한 상품이라도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서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아, 원하는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류 번호는 다르더라도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유사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지정상품을 정할 때는 류 번호뿐 아니라 유사군코드 단위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정상품을 넓게 잡으면 보호 범위는 넓어지지만 심사에서 지적받을 가능성과 비용이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좁게 잡으면 등록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사업이 확장된 뒤 정작 필요한 상품류에는 보호를 못 받아 후출원자에게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매출이 나는 류와 1~2년 내 확장이 예상되는 류를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출원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캐릭터 상표, 등록 절차에서 특히 주의할 점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8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선행상표 조사
- 출원
- 심사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발생
캐릭터 상표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도안의 유사성 판단
심사관은 캐릭터의 전체적인 형상, 색채, 실루엣을 종합적으로 비교합니다. 부분적으로 다르게 그렸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저촉 여부
캐릭터를 외부에서 제작받았거나 공동 창작한 경우, 저작권 귀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만 출원하면 등록 이후에도 분쟁 소지가 남습니다. 출원 전에 저작권 계약서나 양도 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캐릭터 상표, 왜 거절당할까요? 대표 사유 3가지
캐릭터가 유명하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명 팬덤 캐릭터 브랜드도 이런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거절된 상품류에 불복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까지 다퉜고, 결국 법원이 두 상표의 외관과 발음, 관념이 명확히 구별된다고 판단해 특허청의 거절 처분이 위법하다며 뒤집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인지도가 높은 캐릭터라도 지정상품과 선등록 상표의 관계를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고, 이를 뒤집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 판단이 애매하다면,
출원 전에 미리 점검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 캐릭터를 누군가 먼저 상표 등록했다면?
내가 먼저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누군가 내 캐릭터와 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거나 등록해버린 상황이라면, 상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 상표 상태 | 대응 절차 | 핵심 요건 |
|---|---|---|
| 출원공고 중 | 이의신청 | 공고 기간 내 신청 |
| 등록 완료 + 내 저작권이 더 오래됨 | 무효심판 | 창작 시점 입증 |
| 등록 후 사용하지 않음 | 불사용취소심판 | 3년 이상 불사용 입증 |
세 절차는 근거와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작 시점을 입증할 자료(초안, 발행 기록, 계약서 등)를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캐릭터 창작 초기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캐릭터 상표, 언제 등록해야 늦지 않을까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캐릭터를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쓰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표는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가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나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기 전인가요?
- 캐릭터 IP를 다른 업체에 라이선싱하기 전인가요?
- 캐릭터 브랜드로 투자 유치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인가요?
이 중 하나라도 이미 진행되었는데 아직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정상품 설계, 선행상표 조사, 저작권 저촉 여부 검토는 사업 방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캐릭터는 만든 순간이 아니라,
등록된 순간부터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출원 시점을 늦출수록 그 사이 누군가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5년 이상 상표 분쟁 사건을 다뤄온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캐릭터 상표 등록 가능 여부부터 지정상품 설계까지 무료로 검토해드립니다.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92조 (저촉되는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 비즈한국 — “[단독] ‘SKZOO는 SK(주)와 달라’ JYP ‘스트레이키즈’ 상표권 소송 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