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경고장부터 보냈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역공 빌미를 준 분. 사업자등록만 믿고 몇 달을 지켜보다가 상대방이 먼저 상표를 출원해버린 분. 두 경우 모두 초기 대응 실수가 이후 전체를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응 방법은 상표 등록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상황별로 정확한 순서를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대응 방법은 상표(서비스표) 등록 여부에 따라 갈린다
- 등록이 있다면 → 증거 수집 → 내용증명 → 법적 조치 순서
- 등록이 없다면 → 경고장 전에 출원부터 해야 한다
- 상호 등록(사업자등록)은 상표 등록과 전혀 다른 제도다
1.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대응 방법과 법적 강도는 상표 등록 여부로 나뉩니다. 먼저 KIPRIS에서 내 가게 이름을 검색하세요.
특허청 KIPRIS(kipris.or.kr)에 접속해 가게 이름을 검색하면 출원 여부, 등록 여부, 지정 업종(식당·카페는 제43류)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표 등록 여부에 따른 대응 경로
🔍 확인 방법: 특허청 KIPRIS (kipris.or.kr) → 가게 이름 검색 → 등록 여부·지정상품(43류) 확인
2. 상표(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3단계 대응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증거 수집 → 내용증명 → 법적 조치 순서로 움직이세요.
상표권 침해 대응 3단계 절차
증거 수집
간판·배달앱·SNS
소비자 혼동 기록
내용증명 발송
침해 중단 요구
고의성 입증 효과
법적 조치
가처분·손해배상
형사고소 병행
STEP 1 —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세요
경고장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흔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집해야 할 것들:
- 상대방 간판·메뉴판 사진 (날짜가 찍힌 형태)
- 배달앱·네이버플레이스 노출 화면 캡처 (URL과 날짜 포함)
- SNS 계정 화면
- 소비자가 혼동해서 연락해온 카카오톡·전화·리뷰 내역
특히 소비자 혼동 증거는 나중에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당장 저장해두세요.
STEP 2 —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이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를 계속했다면, 이후 소송에서 고의 침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고장 필수 기재 항목:
- 침해된 상표 등록번호
- 구체적인 침해 행위 내용
- 사용 중단 요청
- 손해배상 청구 의사
- 대응 기한
변리사·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실무에서도 이 단계에서 자진 변경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야 효과적인지 막막하다면,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STEP 3 — 협의 불성립 시 법적 조치
내용증명을 받고도 상호를 바꾸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넘어갑니다.
| 조치 | 특징 |
|---|---|
|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 본안 소송 전 신속한 영업 중단 효과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법정배상 최대 1억, 고의 침해 시 최대 3억 |
| 형사 고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상표법 제230조) |
법정손해배상 한도는 1억 원이며,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계속 영업했다면 고의 침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담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무시하는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고의성 입증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가처분 또는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협상 테이블이 빠르게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상표가 미등록인 경우 — 두 가지 법적 근거
“저는 상표를 따로 등록하지 않았는데요”라는 말을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증명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싸움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미등록 상표 대응 방법 비교 — 부정경쟁방지법 vs 선사용권
방법 ① 부정경쟁방지법 — 내 상호가 “알려진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상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 동네 사람이라면 이 가게 이름을 알 정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지성 입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 게시물 수 및 반응
- 배달앱 누적 리뷰 수·평점
- 언론 보도, 방송 출연 이력
- 영업 기간 및 지역 내 인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 소규모 식당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법 ② 선사용권 — 내가 먼저 써왔다면
상표법 제99조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그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 자에게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 선사용권의 한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이 주지성·저명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매우 드뭅니다. 선사용권은 내가 먼저 쓴 이름을 지키는 방어 카드입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해왔을 때 맞서는 수단입니다.
4. 상표 미등록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이름의 가게를 발견했다면, 경고장보다 상표 출원이 먼저입니다.
💬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년간 운영해온 식당 사장님이 근처에 똑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겼다며 바로 경고장을 보내려다 KIPRIS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이미 수개월 전에 상표 출원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경고장을 보내려던 분이 오히려 침해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역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도용자가 오히려 적법한 권리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역공당합니다.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 동일 상호 가게 발견 시 —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서
KIPRIS 조회
상대방이 이미 출원·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표 출원
출원일이 권리의 기준점이 됩니다 (관납료 43류 전자출원 기준 46,000원)
선사용 증거 정리
사업자등록증, 간판 시공 사진, 초기 SNS 게시물, 배달앱 최초 등록일 등
출원 완료 후 경고장 발송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역공당합니다
이의신청 모니터링
상대 출원이 공고 단계라면 공고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025.7 시행)
📌 최종 등록까지는 통상 1년 5~6개월 소요. 분쟁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신청으로 3~5개월 단축 가능.
출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내 상황에서 어떤 순서가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5.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 무엇이 다른가?
사업자등록·법인등기로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전국 단위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상호 등록과 상표 등록 보호 범위 비교
📌 전국 어디서든 같은 이름을 못 쓰게 하려면 상표(서비스표) 등록이 필수입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즉, 서울 마포구 식당과 같은 이름이 부산에 생겨도 상호 등기 차원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6. 실무자 체크리스트 — 상황별 1분 진단
📋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식당·카페 동일 상호 분쟁 상황별 대응 방법 체크리스트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체크리스트 하나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상표 등록 여부, 상대방의 출원 시점, 내 영업 개시일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 등록 없이도 같은 이름의 가게를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침해를 주장하려면 등록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미등록 상태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지성 입증이 필요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내 상호는 보호받는 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은 과세 목적의 행정 등록으로, 상표 보호 효력이 없습니다. 상법상 상호 등기를 하더라도 보호 범위는 같은 시·군 내 동종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전국 단위의 독점 사용권은 특허청 상표 등록을 통해서만 확보됩니다.
Q. 상표 출원 후 등록 전에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나요?
출원 후 등록 전 상태에서도 출원 사실을 근거로 경고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단, 법적 강제력을 갖춘 침해 주장은 등록 완료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출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는 있습니다.
Q. 상표 분쟁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입니다. 등록 전 경고장을 먼저 보내 역공 빌미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경고장을 받고 당황해서 바로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사과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겼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 상표 분쟁 전담센터에서 상황별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드립니다.
출처
| 항목 | 출처 |
|---|---|
| 상표법 제99·110·111·2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상표법 제60조 이의신청 (공고 후 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 상표 출원 관납료 (43류 전자출원 46,000원) | 특허청 patent.go.kr |
| 이의신청 기간 30일 단축 (2025.7 시행) | 특허청 공식 보도자료 kipo.go.kr |
| KIPRIS 상표 등록 여부 조회 | kipris.or.kr |
※ 타 특허사무소·로펌 블로그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령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