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무단 사용 발견 시 대처법 — 권리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순서

내 상표 무단 사용 발견 시 대처법 — 권리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순서

💡 핵심 요약상표 무단 사용을 발견한 등록 상표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사용을 멈추게 하고(침해금지청구, 상표법 제107조),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제109조), 형사 고소(제230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연락이나 고소가 아니라 침해 증거 확보입니다. 알리는 순간 상대가 게시물을 내리거나 자료를 지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선사용권이 있거나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침해 성립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가장 먼저 할 일 연락·고소가 아니라 증거 확보
쓸 수 있는 수단 경고장 · 침해금지(제107조) · 손해배상(제109조) · 형사고소(제230조) · 플랫폼 신고
수단 선택 기준 목표가 ‘판매 중단’이냐 ‘손해 배상’이냐
반드시 확인 상대의 선사용권(제99조) · 비유사 · 내 상표의 불사용 리스크
손해배상 손해액 추정 규정으로 입증 부담 완화(제110조)
권리자 대응 흐름

상표 무단 사용자를 발견했다면,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1
증거 확보
알리기 전에 침해 사실부터 남긴다
2
권리·침해 확인
내 상표가 유효한지, 정말 침해인지 따진다
3
수단 선택
목표(중단/배상)에 맞춰 카드를 고른다
4
실행
경고장 · 침해금지 · 손해배상 · 형사 · 플랫폼 신고

내 상표를 무단으로 쓰는 사람,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면 손해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표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표시를 쓰는 상품이 시장에 함께 돌면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 누적됩니다. 그 기간만큼 매출이 새어 나가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입증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상표 무단 사용을 오래 방치하면 “이 상표는 누구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식별력이 흐려지면, 정작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가 그 빈틈을 파고들 여지가 생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정리하려고 미뤘다”가 가장 후회로 남는 선택입니다. 발견한 그 시점이 증거도 가장 선명하고 선택지도 가장 많은 때입니다. 그래서 방치보다 빠른 확인이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상표 무단 사용자를 발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락이나 고소가 아니라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아래 세 단계로 움직이면 됩니다.

  1. 증거 확보 — 알리기 전에 침해 사실부터 남긴다
  2. 권리·침해 확인 — 내 상표가 유효한지, 정말 침해인지 따진다
  3. 수단 선택 — 목표(중단/배상)에 맞춰 카드를 고른다
발견 직후 행동 순서

연락보다 먼저 — 이 3가지부터 하세요

증거부터 확보
판매 페이지 캡처·URL, 시험 구매 영수증, 발견 일자 메모. 항의하면 게시물이 사라질 수 있으니 남기기가 먼저.
권리·침해 확인
KIPRIS에서 내 상표 존속·지정상품 확인, 상대 표시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수단 선택
‘판매 중단’이 급한지 ‘손해 배상’이 목적인지에 따라 첫 카드가 달라짐.

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연락·고소보다 먼저)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항의하는 순간 상대가 게시물을 내리거나 자료를 지우면, 정작 필요한 증거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발견하자마자 상대에게 먼저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게시물이 통째로 내려가 증거가 사라진 뒤 찾아오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알리기 전에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 페이지 전체 화면(상품명·상표·판매자·날짜가 보이게)과 URL
  • 상품 상세, 후기, 광고 게시물 캡처
  • 필요하다면 시험 삼아 직접 구매해 받은 영수증·실물·택배 송장
  • 발견 일자와 수집 경위 메모

날짜가 드러나는 형태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캡처는 화면 전체를, 가능하면 시각이 표시된 상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표 무단 사용은 온라인 판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간판, 명함, 포장재, 도메인, SNS 계정명에 내 상표가 쓰이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내 권리와 상대의 침해 성립을 확인하세요

증거를 모았다면, 다음은 “정말 침해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권리자라고 해서 모든 비슷한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 상표가 살아 있는지 봅니다. 특허청 상표검색(KIPRIS)에서 존속기간이 유효한지, 문제의 상품이 내 지정상품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상표법 제89조).

다음으로 상대의 표시가 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같은(또는 유사한) 상품에 쓰였는지 봅니다. 외관·호칭·관념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글자가 조금 다르다고 안심하거나 비슷해 보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대응 수단을 선택하세요

확인이 끝나면 대응 수단을 고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내 목표가 무엇이냐”입니다. 당장 판매를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한지, 아니면 그동안의 손해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먼저 꺼낼 카드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권리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도 둘 중 하나입니다. “당장 못 팔게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동안 손해를 받아낼 수 있나요?” 어느 쪽이 더 급한지에 따라 첫 수단이 갈립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사안 강도에 맞게 단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는 모았는데 침해가 맞는지, 어떤 수단부터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검토 신청은 365일 24시간 접수됩니다.

권리자가 쓸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가벼운 경고부터 형사 고소까지 강도가 다르고, ‘중단’이 목적인지 ‘배상’이 목적인지에 따라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수단 목적 강도·속도 근거
경고장·내용증명 자진 중단 유도 약함·빠름 사적 통지
침해금지 가처분·청구 판매 즉시·확정 중단 강함·빠름(가처분) 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청구 손해 회수 중간·느림 상표법 제109조
형사 고소 처벌·압박 가장 강함 상표법 제230조
온라인 플랫폼 신고 게시물 차단 중간·빠름 플랫폼 정책
대응 수단 비교

권리자가 쓸 수 있는 5가지 카드 — 강도 순

경고장·내용증명자진 중단 유도 · 빠름
온라인 플랫폼 신고게시물 차단 · 빠름
손해배상청구 제109조손해 회수 · 중간
침해금지 가처분·청구 제107조판매 중단 · 강함
형사 고소 제230조처벌·압박 · 가장 강함

막대 길이는 수단의 상대적 강도를 단순화해 표현한 것이며, 실제 선택은 사안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내용증명 — 가장 먼저, 가장 가볍게

대부분의 분쟁은 경고장에서 시작합니다. “내 등록 상표이니 사용을 멈춰 달라”는 통지를 보내, 상대의 자진 중단과 협상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보낸 사실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가 통지를 받고도 계속 사용하면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해금지 가처분·청구 — 판매를 빠르게 멈추는 카드

상표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제1항).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폐기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판결 전이라도 상대의 사용을 임시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손해배상청구 — 그동안의 손해 회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그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그동안 새어 나간 매출을 돈으로 돌려받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 고소 — 가장 강한 압박

상표권 침해는 형사 범죄이기도 합니다.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강한 카드인 만큼, 사안이 얼마나 악의적인지와 협상 전략을 함께 보고 신중히 꺼내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신고 — 스마트스토어·쿠팡 권리침해 신고

상대가 온라인에서 팔고 있다면,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신고만으로도 문제 상품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소송보다 빠르게 노출을 막는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플랫폼 차단은 임시 조치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판매자명을 바꿔 다시 올리는 일도 있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위의 법적 수단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침해 기간, 상대의 매출 규모, 고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행히 상표법은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거나, 정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방식 등입니다(상표법 제110조).

산정 방식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감은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응하기 전에 꼭 확인할 것 — 역공을 막는 체크포인트

권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 상대의 선사용권 — 부정경쟁 목적 없이 내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써 왔고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 상대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이때는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 표시의 비유사 — 비슷해 보여도 외관·호칭·관념과 상품 범위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내 등록 상표의 리스크 — 내가 그 상표를 3년 이상 안 쓰고 있었다면 상대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 무리한 경고장 — 권리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협하는 통지는 분쟁을 키우거나, 상황에 따라 부당한 압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점검 없이 움직이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오히려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내 권리와 상대의 항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행사 전 자가 점검

대응 전 이 4가지 — 역공을 막는 체크포인트

!
상대의 선사용권 제99조
출원 전부터 계속 써 왔고 알려진 경우, 사용을 막기 어려움
!
표시의 비유사
외관·호칭·관념과 상품 범위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음
!
내 상표의 불사용·무효 리스크
3년 이상 미사용 시 불사용취소심판, 무효사유 시 무효심판으로 맞설 수 있음
!
무리한 경고장
권리 범위를 넘는 과도한 위협은 분쟁을 키우거나 부당 압박이 될 수 있음

침해 대응,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일부는 직접 가능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가능 전문가 영역
증거 수집 침해금지 가처분·소송
특허청 상표검색 확인 손해배상청구
온라인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상대의 맞제기 심판 대응
간단한 내용증명 발송 선사용권·비유사 등 법리 다툼

특히 상대가 선사용권이나 비유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분쟁의 길이도 상대의 반응에 따라 갈립니다. 경고장을 받고 바로 중단하면 한 통으로 끝나지만, 무시하거나 선사용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실관계 다툼으로 길어집니다.

소요 기간은 수단마다 다릅니다. 플랫폼 신고는 비교적 빠르고, 가처분은 사안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 본안 소송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기간은 사안 구조를 본 뒤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직접 하고 어디서부터 맡길지 판단이 어렵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침해 성립 여부와 수단별 실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대가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의는 다툴 여지가 있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9조). 또한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썼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Q. 등록만 해두고 나도 안 쓰고 있었는데 권리 주장 가능한가요?

A. 등록만으로도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가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맞설 수 있어, 권리 행사 전에 내 사용 사실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고장을 보냈는데 무시하면 그다음은요?

A. 침해금지 가처분·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고장 무시는 상대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Q. 비슷하기만 해도 침해인가요?

A.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과 상품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침해가 아닐 수 있고, 달라 보여도 침해일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손해 본 게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Q. 그동안의 손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손해배상 청구에는 시효가 있어, 침해를 알고도 오래 미루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견했다면 청구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출처

*본문의 상담 사례 서술은 특정 사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 상황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법령·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게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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