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류 코드, 같아도 달라도 안심 금물 — 상표 분쟁 판단 기준

상품 분류 코드, 같아도 달라도 안심 금물 — 상표 분쟁 판단 기준

상품 분류 코드가 같아도, 달라도 상표 분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상품 분류 코드나 유사군코드가 같다고 해서 상표가 자동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표 분쟁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방어 전략이나 공격 전략을 잘못 세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니스분류(NICE) 전체 구조 — 총 45개 류
1~34류
상품 (Goods)
35~45류
서비스업 (Services)

유사군코드,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상품류 구분과 유사군코드는 특허청이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적 분류 체계입니다. 니스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를 기초로, 상품과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유사군코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체계를 법원의 최종 유사 판단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상품류 구분이 상표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상품의 유사범위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곧바로 동일·유사 상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두 방향에서 모두 작동합니다.

유사군코드와 실제 유사 판단 결과
코드가 다름
상품의 실제 속성과 거래 실정이 비슷한 경우
→ 유사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코드가 같음
품질·형상·용도·유통 경로가 뚜렷이 다른 경우
→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음

즉 코드 자체는 출발점일 뿐,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유사 여부를 판단하나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며 접하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여기에 더해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표 유사 판단 4가지 기준
  • 1상품 자체의 속성 (품질, 형상, 용도)
  • 2생산자와 판매자의 동일성 여부
  • 3수요자의 범위와 실제 거래 실정
  • 4유통 채널의 분리 여부 (예: 의류 매장과 보석·시계 매장의 물리적 분리)

이 기준들이 실무에서는 “류가 같은데 왜 비유사인가”, “류가 다른데 왜 유사한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가 다르면 이의신청·무효심판에서 안전한가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류로 등록했으니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던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실제로는 지정상품의 실질적인 속성과 거래 실정이 비슷하면, 류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품으로 인정되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군코드가 같으니 무효심판에서 무조건 진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실제 속성이나 유통 구조에서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코드가 같아도 비유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유형이 있었습니다.

코드 동일·상이에 따른 상반된 판단 사례 유형
코드는 같았지만 → 비유사 판단

판매 채널과 수요자층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비유사 판단을 이끌어낸 유형

코드는 달랐지만 → 유사 판단

실제 유통 구조와 소비자층이 겹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유사 상품으로 판단된 유형

코드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상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유통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내 상표의 지정상품이 실제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놓여 있는지, 코드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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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표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까?

여기서 실무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같은 법리라도 적용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상품의 거래 실정, 수요자층, 유통 채널은 업종마다, 그리고 같은 업종 안에서도 세부 아이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심판, 이의신청, 침해소송은 각각 절차와 입증 방식이 다르고, 이 법리를 활용하는 방식도 절차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다른 류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상품의 실제 거래 실정을 따져봐야 답이 나옵니다.

저희가 다수의 무효심판·취소심판·침해 대응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바로도, 코드 하나의 차이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보다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유통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초기 상담 단계에서 “류가 다르니 안전하다”고 판단해 대응을 미루다가, 실제로는 유사 판단을 받아 뒤늦게 대응 범위가 좁아진 사례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이의신청이 무조건 인용되나요?

아닙니다. 유사군코드가 같아도 상품의 실질적인 속성과 거래 실정이 다르면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코드 일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류로 등록했는데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류나 유사군코드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실제 속성과 유통 경로가 비슷하면 유사 상품으로 인정되어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사 여부를 다투려면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는 유사성이나 혼동 우려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된 지 오래된 상표는 청구 가능한 사유와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시점에 따라 대응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 지금 안전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증만 보고 류 번호를 확인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정상품의 실제 거래 실정과 유사군코드, 관련 판례 경향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현재 리스크 수준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상품 분류 코드·유사군코드는 행정 편의를 위한 분류일 뿐, 법원의 유사 판단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코드가 같아도 비유사, 달라도 유사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 거래 실정 확인이 우선입니다.
  • 무효심판·이의신청·침해소송은 절차별로 이 법리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코드가 같다고 안심하거나, 다르다고 포기하기 전에 실제 거래 실정부터 함께 점검해보세요.

상표 분쟁 상담 신청

참고: 대법원 판례(상품류 구분과 상품 유사판단에 관한 판시), 특허청 국제상품분류(NICE분류)제도 안내, 유사상품 심사기준(특허청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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