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고의 상표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최대 5배로 늘었습니다. 내 상표가 침해당했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침해로 인정됐는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표 침해, 어떤 행위가 해당될까?
상표법은 침해로 보는 행위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상표법 제108조 · 침해로 보는 행위 4가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
위조·모조품을 판매·교부할 목적으로 소지
위조에 쓰이는 도구를 제작·소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
직접 만들거나 팔지 않았어도, 소지만으로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팔지도 않았어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나는 만들지 않았고 팔기만 했다”는 이유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의 소지 자체가 침해 유형에 포함되어 있어, 이 논리는 방어 논거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표 침해로 인정된 실제 사례
같은 침해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판단 근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판례를 보면 표장이 겹치는 정도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혼동했는지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사례
스마트스토어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것도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 자체가 법이 정한 상표 사용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병행수입은 이 지점에서 자주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정품을 그대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진정상품인지, 유통 경로가 정당한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해외 정품을 그대로 들여와서 파는 거니 문제없다”고 판단하셨다가, 실제로는 유통 경로나 표시 방식에 문제가 있어 침해로 이어질 뻔한 경우입니다. 병행수입이라는 단어 하나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로고 모방 사례
도형만 바꿔도 침해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
등록상표
도형만 변경
도형이 달라도 문자 부분이 식별력의 중심이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서, 도형만 다르게 하고 문자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부분이 식별력의 중심이라면 도형 차이만으로는 침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품을 구매한 뒤 리폼하거나 커스텀해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폼 대상이 고객 소유의 정품인지, 목적이 개인적 사용인지, 영업으로 반복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복한다면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판매 중인 상품이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담당 변리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침해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상표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와 형사 책임이 모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은 별개로 진행되며,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민사 책임 : 손해배상, 침해행위 금지·예방청구, 침해물 폐기청구
- 형사 책임 : 침해죄(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2025년 7월 22일부터 : 고의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 상향
민사 책임 —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있습니다.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대신 1억원 이하,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7월 22일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3배가 한도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전
최대 3배
2025.7.22.~
최대 5배
이 개정은 침해로 얻는 이익이 손해배상보다 커서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특허법원이 고의 침해를 인정해 손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액이 몇 배로 늘어나느냐보다 먼저, “고의였다”는 사실 자체를 법원에 납득시키는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침해자는 대개 “몰랐다”고 주장하고, 상표권자는 그 반대를 입증해야 하는 구도가 반복됩니다. 배상 한도가 5배로 커진 지금, 이 입증 과정의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형사 책임 —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침해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가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손해 회복이 우선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 역시 사건마다 다르게 내려집니다.
왜 상표 침해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장이 얼마나 비슷한가와 침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결론을 가릅니다.
유사성 × 고의성, 두 축이 결론을 가른다
침해 인정 · 배상 범위 제한적
침해 인정 · 5배 배상 가능
비침해 가능성
고의성 입증 시 침해 인정 가능
앞서 다룬 유사 판단 기준(외관·호칭·관념)이 침해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고의 여부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장이 상당히 비슷해도 침해자가 정말 몰랐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고, 반대로 표장 차이가 있어도 오랫동안 업계에서 알려진 상표를 그대로 따라 썼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배상 범위가 오히려 커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을 종종 봅니다. 침해자 쪽은 “이미 등록된 상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 상표가 동종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상표권자 쪽에서는 침해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미리 캡처해두지 않아, 상대가 뒤늦게 판매를 중단하면서 침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사성 판단과 고의성 판단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 요소가 서로 얽히면서 결론이 뒤집히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합니다. 배상액이 5배까지 갈릴 수 있는 지금, 이 판단 하나의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상표 침해를 발견했거나 경고장을 받았다면
내 상표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다면, 우선 그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목적 소지만으로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대상이 됩니다.
침해를 발견했을 때 우선 확인할 순서
침해 유형
해당 여부 확인
판매 페이지 등
증거 확보
고의성 뒷받침
정황 확인
형사·민사
방향 검토
이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증거입니다. 판매 페이지, 광고 화면, 구매 내역처럼 나중에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발견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경고를 받고 판매를 중단해버리면, 침해 규모를 입증할 자료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황이 다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병행수입이나 리폼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영역도 있어, 무조건 침해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시간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 손해배상 산정 기간도 함께 늘어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그 기간에 대한 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등록상표 여부부터 침해자의 고의 여부까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담당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해자 입장이든 피침해자 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침해를 발견했거나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Q. 모르고 침해했어도 책임을 지나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고의성이 요건인 부분은 몰랐다는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별 증거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Q. 병행수입도 상표 침해인가요?
정품을 그대로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상품 여부와 유통 경로의 정당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Q. 침해로 인정되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법정손해배상은 1억원, 고의 침해는 3억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침해 규모와 기간, 고의성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Q.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소송 전에 침해 유형 해당 여부와 증거 확보 방법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경고장 발송, 형사고소, 민사소송 중 무엇이 적절한지 달라지므로, 담당 변리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검토는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건 검토 신청참고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230조(침해죄), law.go.kr
- 특허청 보도자료 — 상표권·디자인권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최대 3배 → 5배, 2025. 7. 22. 시행), kipo.go.kr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속보,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