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용품 모델번호 표시 상표권 침해, 특허법원 2025허10434 사건으로 보는 4가지 기준
‘상표적 사용’인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표시가 실제로 ‘누가 만든 상품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같은 글자나 숫자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표적 사용의 전제 — 표시가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함
- 규격·용도·호환 정보 설명에 그친 표시는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근거 판례 — 대법원 2006후2295, 2003후2027 판결
- 관련 조문 — 상표법 제90조(성명, 산지, 품질, 용도, 규격 등의 보통 표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진행되나 –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상표권자가 “당신이 쓰는 표시는 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반대로 사용자 쪽에서 먼저 “내가 쓰는 표시는 상대방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30일 기한을 놓쳐 억울하게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경고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내용보다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자타상품 출처표시’ 기능 여부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어떤 표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그것이 상표로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그 표시가 ‘이 상품은 누가 만들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야 침해 판단의 전제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그 표시가 상품의 규격이나 용도, 호환 정보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2006후2295 판결과 2003후2027 판결에서 확립됐고, 지금까지도 판단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표법 제90조는 자기의 성명이나 상품의 산지, 품질, 용도, 규격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델번호를 호환 정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이 조문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종합 판단 요소
법원은 표시가 실제로 상표로 사용됐는지를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3후11012 판결, 2019후10418 판결, 2010도5994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표시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현장에서 소비자가 그 표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여러 사안을 검토하다 보면, 결론이 표시의 크기와 위치 하나로 갈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같은 문구라도 상단에 크게 쓰느냐 하단에 작게 쓰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판매 중인 상품에서 비슷한 표시 방식을 쓰고 계시다면, 이 기준에 비춰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사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실제 판례 분석 – 특허법원 2025허10434 사건
이 판결이 실무에 유용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원이 상표적 사용을 부정한 근거를 하나하나 짚어주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판매자라면 그대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연속비닐봉투를 끼워 쓰는 쓰레기통을 제조·판매하면서 쓰레기통 둘레에 따라 모델명을 사용했고, 그 숫자 부분(예: 250)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이 쓰레기통에 호환되는 연속비닐봉투를 별도로 판매하면서, 제품 띠지에 ‘250 SERIES’라는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고 본 근거
특허법원은 다음 네 가지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표시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 여부와 별개로, 소모품 판매자가 비품과의 호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델고유번호를 사용한 경우 그 번호가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호환용품 판매 시 상표권 침해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 체크리스트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면, 아래 네 가지가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네 가지를 지켰다고 모든 사안에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상표의 식별력, 업계 관행, 실제 사용 경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표기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경고장을 받았거나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경고장 자체에는 법적 기한이 없지만, 이미 심판이 청구되어 심결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30일이라는 불변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심결취소소송 대응 시 핵심 방어 논리 구성 방법
방어의 핵심은 ‘내가 쓴 표시가 출처표시가 아니라 정보 전달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법원이 참고한 요소들이 실제로 방어 논리의 뼈대가 됩니다.
다만 이 논리를 그대로 복사해 쓸 수는 없습니다. 등록상표의 식별력, 표시 방식, 거래 실정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다시 짜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새로운 증거 제출이 가능한 단계이므로, 심판 단계에서 놓친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가 사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구분 |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금지소송 |
|---|---|---|
| 관할 | 특허심판원 (불복 시 특허법원) | 일반 법원 (지방법원) |
| 성격 | 행정심판 | 민사소송 |
| 목적 | 표시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공적 확인 |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 |
| 병행 여부 | 별개로 동시 진행 가능 | 별개로 동시 진행 가능 |
- 특허법원 2025허10434 판결 (2026. 4. 30. 선고)
- 특허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 [상표권]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 (2026.05.20 게시)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후2027 판결
- 대법원 2026. 2. 25. 선고 2023후11012 판결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 특허청/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 안내 (kipo.go.kr)
- 특허법원 “관할” 안내 (patent.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