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받았다면? 상표권 지키는 방어 전략과 사용 증거
이 글은 두 부류의 독자를 위해 썼습니다. 상대의 상표를 취소시키려는 분(공격)과 내 상표를 지키려는 분(방어)입니다. 공격하는 입장이라면 ‘청구 요건 → 청구 전략’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입증책임 → 방어 전략’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승패를 가르는 건 단 두 가지, ‘시점’과 ‘증거’입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한눈에 보기 (정의·핵심 요약)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를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누구든지 청구 가능: 2016년 법 개정 이후 이해관계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사용했다”는 증명 책임은 청구인이 아니라 상표권자(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방치된 상표를 정리해, 정작 그 이름을 쓰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돌려주려는 취지입니다. 흔히 “use it or lose it(쓰지 않으면 잃는다)”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 근거 조문 |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 청구인 자격 | 누구든지 (2016년 개정) |
| 핵심 기간 | 심판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불사용 |
| 입증책임 |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사용 사실 증명 |
| 효과 | 취소 확정 시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봄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핵심 5요소
1항 3호
불사용
소멸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인 자격
지금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전부개정 상표법(제119조 제5항)에서 청구인 자격을 “누구든지”로 넓혔습니다.
이 변화 이후 청구 문턱이 확연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이 상표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잠자고 있는 상표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청구인 자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표가 취소 대상인가요? — 청구 요건
다음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것
- 장소: 그 불사용이 국내(대한민국)에서의 불사용일 것 (해외 사용은 불인정)
- 사유: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3년 중 단 한 번이라도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취소를 면합니다. 또 과거에 3년 넘게 안 썼더라도, 심판청구일 현재 사용 중이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준점은 ‘지금 청구하는 시점’이고, 거기서 3년을 거꾸로 셉니다. 이 감각만 잡아도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기준은 ‘청구 시점’, 거기서 3년을 역산합니다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이 둘 이상이면 전부에 대해서도, 일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2항).
다만 가장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부 상품만 노릴 때 같은 유사군코드에 묶인 상품을 빠뜨리면, 취소가 인정돼도 남아 있는 유사 상품 때문에 정작 내 출원이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범위는 처음부터 유사군 단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용 증명은 누가 하나요? — 입증책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점이 제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청구인: “이 상표, 3년 동안 안 쓴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 상표권자: “아닙니다, 이렇게 써 왔습니다”를 객관적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3항).
- 예외: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상표권자가 증명하면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입증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팔았는데 증거가 없다”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거래가 현금이나 구두로만 이뤄져 기록이 안 남았거나, 광고는 했는데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용 사실과 증거 보관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이때 절감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과 같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방어가 필요하신가요
내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응 시점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증거 정리 방향부터 빠르게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사용 증거 검토와 답변 전략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전체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청구서 제출: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 방식심사: 형식 요건 검토(하자 시 보정)
- 상표권자 통지·답변서 제출: 정해진 답변 기간(통상 1개월 안팎) 지정, 사유 있으면 연장 신청 가능
- 심리: 양측 주장·증거 검토
- 심결: 인용 또는 기각. 불복 시 특허법원 → 대법원
청구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용 증거가 답변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 결국 양측의 자료 싸움이 됩니다.
청구부터 심결까지, 5단계 흐름
소요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일반 심판 | 평균 약 10개월 |
| 우선심판 | 약 6개월 |
| 신속심판 | 약 3개월 |
| 심판청구료(관납료) | 1상품류 구분당 약 24만 원 (지정상품 수에 따라 가산) |
| 대리인 비용 | 관납료와 별개, 사건 난이도·증거 분량에 따라 별도 |
비용은 특허청에 내는 심판청구료와 대리인 비용이 별개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상표 심판의 청구료는 정부 발표 기준 1건당 약 24만 원 수준이며(1상품류 구분당,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기준), 지정상품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여기에 대리인을 선임하면 사건 난이도와 증거 분량에 따라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총비용은 사건 구조를 본 뒤에야 산정됩니다.
청구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될 가능성’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술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불사용취소심판의 인용(취소)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자료에 따라 75%를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상표권자가 사용 증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치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불사용취소는 일반 취소심판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보통의 취소심결은 확정된 ‘그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효력이 청구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부 지정상품만 인정되면 그 상품에 한해 소멸합니다.
| 구분 | 소멸 시점 |
|---|---|
| 일반 취소심판 | 심결 확정 시 |
| 불사용취소 (제3호) |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봄 |
내가 그 이름으로 다시 출원할 시점을 잡을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되니,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구하려는 분을 위한 전략 (공격자 관점)
먼저 대상 상표가 정말 3년 이상 미사용인지 사전 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상대가 사용 증거를 내놓으면 청구는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선등록상표 때문에 출원이 막혀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막상 조사해 보면 그 상표가 시중에서 한참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막혔다’고 포기하기 전에 사용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 전 셀프 체크리스트
주의할 판례도 하나 있습니다. 상표권을 갱신등록한 경우 갱신등록일 직전 3년간의 사용이 추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이때는 오히려 청구인이 불사용을 입증해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갱신 직후 무리하게 청구하기보다 시점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원이 막히셨나요
내 출원이 선등록상표 때문에 막혔다면, 그 상표의 사용 여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상표 사용 조사부터 청구 범위 설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방어해야 하는 분을 위한 전략 (상표권자 관점)
방어의 승패는 답변 기한 안에 얼마나 구체적인 사용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사후에 급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방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사용 증거로 인정되나요?
핵심은 ‘날짜’, ‘상표’, ‘상품’이 한 자료 안에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증거력이 약해집니다.
강한 증거의 공통점: 세 가지가 한 자료에
한 가지 더, 취소를 면하려고 형식적으로 한두 번 판매한 정도의 명목적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영업에 쓰고 있었는가’가 관건입니다.
로고를 조금 바꿔 써왔다면 괜찮을까요?
리뉴얼을 한 번이라도 거친 브랜드라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등록한 상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변형해 사용한 경우, 그 변형이 ‘동일성 범위 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성 범위’ 안에서 써야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실제로 로고 글자체나 색을 다듬은 뒤, 원본 상표 그대로의 사용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안전한 길은 등록상표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증거를 꾸준히 남기는 것입니다. 디자인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사용 증거 관리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정당한 이유’로 불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표권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사정이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쓸 생각이었다”거나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인정되기 어려운 사유 |
|---|---|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 단순 경영난 |
| 법령상 수입 제한·판매중지 명령 등 행정 규제 | 사용 의사만 있었던 경우 |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막혔는가?’
자주 틀리는 오해 3가지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자주 묻는 질문 (FAQ)
3년 중 한 번이라도 쓰면 취소를 면하나요?
네.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증명은 누가 하나요?
상표권자(피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불사용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것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사용만 인정됩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취소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유사군코드에 속한 상품을 함께 청구 대상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불사용취소는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일반 취소심판의 확정 시 소멸과 다릅니다).
취소되면 그 상표를 바로 내가 등록받나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출원이 필요하고, 같은 이름을 노리는 다른 출원과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정의 ·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불사용된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제도(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청구인 · 누구든지 가능 (2016년 개정)
- 입증책임 ·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증명, 실패 시 취소
- 기간·비용 · 평균 약 10개월, 청구료 1류당 약 24만 원(대리인 비용 별개)
- 효과 · 취소 확정 시 심판청구일에 소멸한 것으로 봄
- 승패 요인 · 결국 ‘시점’과 ‘증거’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청구하는 쪽에는 막힌 출원을 푸는 강력한 수단이고, 상표권자에게는 평소 증거 관리가 곧 방어력이 되는 제도입니다.
선등록상표 때문에 출원이 막혔거나, 내 상표에 취소심판이 청구되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 사용 여부 조사와 증거 검토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출처
-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 특허청·특허심판원(kipo.go.kr) — 심판 절차, 답변 기간 지정·연장, 평균 소요기간(평균 약 10개월, 우선 약 6개월, 신속 약 3개월)
- 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2025. 1. 1. 시행) — 상표 취소심판 청구료(1상품류 구분당)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상표·디자인 심판 1건당 청구료 약 24만 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특허·상표 심판 절차 및 불복 절차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 갱신등록 시 직전 3년 사용 추정
- 불사용취소심판 인용률 관련 학술 연구(석사학위논문 등) — 인용률 75% 상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