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갱신 기간 6개월 지났는데, 정말 끝일까요? (추가납부 vs 재출원)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는 가산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개월마저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만료 후 6개월 이내 — 가산료(1상품류당 33만원)를 내고 갱신 가능

· 만료 후 6개월 경과 — 원칙적으로 권리 소멸, 재출원이 현실적 대안

· 근거 법령 — 상표법 제84조 제2항, 제85조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을 깜빡했다”는 연락을 받는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만료 며칠 전에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만료 후 6개월이 다 돼서야 등록원부를 열어보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인지 아닌지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기준일 하나로 갱신 가능 여부와 재출원 필요 여부가 갈립니다.

만료 후 6개월이 지났습니까? 아니오 케이스 A · 6개월 이내 권리 상태 유지 (갱신 신청 가능) 지금 할 일 가산료 포함 갱신신청서 제출 비용 갱신등록료 + 가산료 케이스 B · 6개월 경과 권리 상태 원칙적으로 소멸 (소급 적용) 지금 할 일 재출원 준비 (선행상표조사 선행) 비용 신규 출원료 (갱신료와 별도)

케이스 A. 존속기간 만료 후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산료를 내고 지금 바로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끊기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케이스 B. 만료 후 6개월(추가납부기간)마저 지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이미 소멸한 상태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혼동은 “만료일”의 기준입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설정등록일(또는 직전 갱신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며, 갱신 신청을 했던 날이 아닙니다.

설정등록일 2016.3.5 존속기간 만료일 2026.3.5 10년 추가납부 마감 2026.9.5 추가납부기간 (6개월)

정확한 만료일과 현재 상태는 KIPRIS 또는 등록원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에 적힌 날짜만으로 판단하다가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단계는 건너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표권 갱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갱신에는 정상기간과 추가납부기간, 두 단계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모두 놓치면 그 이후의 구제 절차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표법 제84조 제2항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상표권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 정상 갱신기간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추가납부기간 — 만료 후 6개월 이내 (가산료 발생)

· 추가납부기간까지 도과 — 상표법 제85조에 따라 갱신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권리는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 짚어드립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등록료에는 추가납부기간(6개월)이 지나도 그 이후 3개월 동안 정상납부액의 2배를 내고 권리를 되살리는 회복신청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는 이런 회복신청 단계가 조문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권 갱신을 특허 갱신과 같은 구조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6개월 지나면 정말 끝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납부기간(6개월) 이내라면,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케이스 A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산료를 포함한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비용 구조가 아니므로, 확인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만료일·상태 확인 KIPRIS·등록원부 2 갱신신청서 작성 특허로 온라인·서면 3 등록료·가산료 납부 1상품류당 33만원 4 지정상품 정리 여부 결정 불사용 항목 제외

신청은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자문서 제출이 처리 속도와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갱신등록료는 정상기간 신청 시 1상품류 구분마다 30만원이고, 추가납부기간에 신청하면 1상품류 구분마다 33만원으로 가산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지방세) 9,120원 정도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상품을 1개 상품류로만 등록해두신 경우, 추가납부기간 기준 총 납부액은 33만원에 등록면허세를 더해 약 33만 9천원 수준입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는 1상품류라면 초과하는 지정상품 1개당 2,000원(분할납부 시 1,000원)이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1상품류 기준 갱신등록료 비교 정상 갱신기간 30만원 추가납부기간 33만원 + 가산료 3만원 (1상품류당) 등록면허세 약 9,120원 별도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지정상품 일부는 더 이상 안 쓰는데 그것도 갱신해야 하나요”입니다.
갱신등록신청 시 지정상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선택해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이 시점에 정리하면 향후 불사용취소심판의 위험도 줄이고 갱신 비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을 권리 점검의 기회로 함께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표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만료일 확인부터 가산료 계산까지 한 번에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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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저 지나버렸다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상표법에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구제 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 추가납부기간 도과 시 — 갱신 불성립, 권리는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 소멸 (상표법 제85조)

· 예외 조항 — 상표법 제77조 “정당한 사유”, 사유 소멸일로부터 2개월 이내·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만 적용

· 실무 인정 범위 —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사유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상표법 제85조는 추가납부기간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납부기간이 지나면 갱신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권리는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상표법 제77조는 상표등록료의 납부나 보전이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함께 붙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처럼 상표권자가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이라, 단순히 “깜빡했다”, “바빠서 놓쳤다”는 사유로는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갱신 상담을 진행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을 기대하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소멸 가능성을 전제로 다음 단계인 재출원을 동시에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리면, 그 손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던 한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그 상표 출원공고 났던데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등록원부를 확인했는데, 갱신기한이 이미 6개월을 넘긴 뒤였습니다.
다행히 동일한 상표를 선점한 출원은 없어서 재출원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한 달만 늦었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정당한 사유를 따지기보다 지금 바로 다음 섹션의 재출원 절차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표권이 이미 소멸됐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표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동일한 상표를 다시 출원하는 것입니다.
이때 속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 타인이 같은 상표를 선점했는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상표권이 소멸되어 등록원부상 권리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는 누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인지도와 별개로, 법적인 우선순위는 새 출원일을 기준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이전 등록 당시 사용 실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멸 사실을 늦게 인지할수록 이미 제3자가 유사 상표를 출원해버린 상태로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출원 자체가 거절되거나, 출원이 가능하더라도 분쟁 가능성을 안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출원을 진행하기 전, KIPRIS를 통한 선행상표조사로 동일·유사 상표의 선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재출원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의 선행 출원·등록 여부 조사 2 선점 상표 없을 시, 지정상품 범위·식별력 재검토 3 신규 출원 절차로 상표등록출원서 제출 4 출원 후 심사 진행 상황 정기 확인

지정상품 범위, 상표의 식별력, 기존 등록 이력까지 함께 검토하면 재출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년 분할납부로 갱신등록료를 내고 계셨던 상표권이라도, 만료 후 6개월이라는 추가납부기간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멸 여부 확인부터 재출원 전략까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등록원부와 선행상표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선행상표조사부터 재출원 전략까지, 지금 등록원부 상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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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상표권 갱신을 깜빡했는데 6개월 안이면 무조건 살아나나요?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가산료를 포함한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갱신됩니다. 다만 신청서 제출과 등록료 납부가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추가납부기간에 신청하면 가산료는 얼마인가요?

정상기간 갱신등록료가 1상품류 구분마다 30만원이라면, 추가납부기간에는 1상품류 구분마다 33만원입니다. 지정상품 개수와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표권이 완전히 소멸되면 같은 상표로 다시 출원할 수 있나요?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출원주의에 따라 그 사이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재출원 전 선행상표조사가 필요합니다.

Q4. 공동명의 상표권도 1인이 갱신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보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인의 신청으로도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5.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데 일부만 갱신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사용 중인 지정상품만 선택해서 갱신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관련된 판단은 만료일 계산 하나만 잘못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지금 등록원부상 상태가 궁금하시거나, 갱신과 재출원 중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 상표권, 지금 갱신해야 할까요 재출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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