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어김없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품류 선택입니다. 특허청 출원 서식에 들어가면 1류부터 45류까지 분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의류 쇼핑몰이라면 어디에 체크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25류 하나만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류 쇼핑몰은 원칙적으로 25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두 류는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등록하면 반드시 권리 공백이 생깁니다.
의류 쇼핑몰 상표는 원칙적으로 25류 + 35류 동시 출원이 기본입니다
의류 쇼핑몰 브랜드 상표는 제25류(의류 상품)와 제35류(쇼핑몰 운영 서비스) 두 가지를 함께 출원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티셔츠, 바지, 원피스, 점퍼 등 라벨·태그
- 의류에 인쇄된 브랜드명·로고
- 행택에 표기된 브랜드 표시
- 미등록 시: 동일 브랜드 의류 유통 대응 불가
- 쇼핑몰 도메인·간판·SNS 채널명
- 스마트스토어·쿠팡 브랜드 입점명
- 전자상거래·소매업 활동 전반
- 미등록 시: 동일 이름 쇼핑몰 개설 대응 불가
실무에서는 25류만 등록해 둔 상태에서 누군가 동일 브랜드명으로 35류를 먼저 선점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정작 브랜드를 먼저 키운 쪽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상표 출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어떤 류를 선택할지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몰 업종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리사와 1:1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신청내 쇼핑몰 유형에 따라 필요한 류가 달라집니다
25류·35류 동시 출원이 기본이라고 해서 모든 쇼핑몰이 동일한 전략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운영 방식에 따라 우선순위와 지정상품 구성이 달라집니다.
- 직접 제조 또는 OEM
- 자사 태그·라벨 부착 판매
- 브랜드 의류 온라인 판매
- 쇼핑몰 상호명 보호 우선
- PB 계획 있다면 25류 병행
- 확장 전 미리 선점 권장
- 입점 심사에 35류 필요
- 일정 촉박하면 우선심사
- 25류 동시 출원 권장
① 자체 브랜드 의류를 직접 제작·판매하는 경우
25류 + 35류 모두 필수입니다.
25류에서는 실제 판매하는 상품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의류’라고만 쓰면 불명확한 명칭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5류 지정상품 예시: 티셔츠, 청바지, 반바지, 원피스, 점퍼, 스웨터, 운동복, 레깅스, 코트, 점프수트
- 35류 지정상품 예시: 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 전자상거래업(의류), 인터넷 쇼핑몰업(의류)
‘소매업’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단순히 ‘의류’, ‘잡화’처럼 포괄적으로 쓰기보다는 판매하는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② 타사 브랜드 상품만 모아 판매하는 편집샵·대형 쇼핑몰
35류가 핵심이며, 25류는 향후 계획에 따라 선출원을 검토합니다.
타 브랜드 상품을 단순히 모아서 판매하는 형태라면 35류가 핵심입니다. 쇼핑몰 자체의 상호명과 운영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PB(Private Brand) 상품 기획이나 자체 제작 라인 확장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 25류를 함께 선출원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는 출원 후 수정으로 권리 범위를 넓히는 것이 불가능하고, 누락된 류는 별도 출원을 해야 합니다.
③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 입점 브랜드
35류를 먼저 확보하고, 25류를 병행 출원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플랫폼은 브랜드 입점 심사 시 35류 상표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25류만 보유하고 있다면 입점 심사에서 제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입점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우선심사 제도 활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심사는 10개월~1년 2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가방·신발·액세서리도 함께 판다면 어떤 류를 추가해야 할까요?
의류만 판매하면 25류와 35류로 충분하지만, 상품 카테고리가 넓어지면 추가 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패션 관련 상표는 일반적으로 18류(가방, 우산 등), 25류(의류, 신발, 모자 등), 35류(도소매업 등)를 기본으로 지정하며, 최근에는 패션 브랜드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3류(화장품), 9류(선글라스), 14류(귀금속·시계) 등으로 출원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 추가 류 | 해당 상품 | 검토 기준 |
|---|---|---|
| 제18류 | 가방, 지갑, 우산, 여행가방 | 가죽잡화를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거나 계획 중인 경우 |
| 제26류 | 헤어핀, 브로치, 벨트, 머리띠 | 패션 소품 라인을 브랜드명으로 운영하는 경우 |
| 제3류 | 화장품, 향수 | 뷰티·패션 통합 브랜드로 확장 계획이 있는 경우 |
단,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류까지 과도하게 지정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사용할 상품에 한정해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상품 명칭, 이렇게 쓰면 거절됩니다
류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 명칭 작성입니다. 명칭을 잘못 쓰면 류를 올바르게 선택했더라도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경우, 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이 불일치하는 경우 상표법 제38조를 근거로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35류에서는 ‘소매업’ 또는 업종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류’만 쓰면 35류에 속하는 지정상품 명칭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출원 후 권리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류 선택과 지정상품 명칭이 정해졌다면, 출원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KIPRIS(kipris.or.kr)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사전 조회합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유사 여부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 심사는 류 번호가 아닌 유사군코드 단위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류’의 복수유사군 코드는 G430301, G450101, G450102, G4502, G4503, G450401, G4507로,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상품류가 달라도 유사한 상표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복은 25류에 속하지만 유사군코드 G430303으로 28류(스포츠용품)의 골프채·골프공과도 겹칩니다.
상품분류(니스13판)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원 시 적용됩니다. 분류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되므로, 출원 시점에 맞는 최신 고시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의류 쇼핑몰 상표는 25류(의류 상품) + 35류(쇼핑몰 서비스) 동시 출원이 원칙
- 자체 제작 판매는 25류·35류 모두 필수, 편집샵은 35류 우선, 오픈마켓 입점은 35류 선확보
- 가방·잡화 병행 판매 시 제18류, 패션 소품은 제26류 추가 검토
- 지정상품 명칭은 구체적 품목 열거, 35류는 ‘소매업’ 문구 반드시 포함
- 출원 후 권리 범위 확장 불가 — 처음 설계가 전략의 전부
- 출원 전 KIPRIS 선행상표 검색 + 유사군코드 확인 필수
의류 쇼핑몰 상표 출원은 류 선택 하나로 권리 범위 전체가 결정됩니다. “일단 하나 내고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표는 출원 후 권리 범위를 넓히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누락된 류는 별도 출원을 통해 새로운 출원일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사업 구조와 향후 확장 방향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특허청(KIPO) 상품류 구분 및 니스13판 분류 기준 — kipo.go.kr
- KIPRIS 상품명칭(상품류) 검색 — kdtj.kipris.or.kr
- 한국패션협회 패션IP센터 패션 상표 분류 안내 — fipc.or.kr
-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