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10년 만료 후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 10년이 지나도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만료 전 1년 이내 갱신,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추납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두 기간을 모두 놓치면 상표권은 완전히 소멸하고,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상표권은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표권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상표법이 갱신 제도를 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갱신이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는 그냥 사라집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상표를 등록해두면 영구히 보호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만료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舊 특허청)는 상표권 만료 전에 갱신 안내를 별도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만료일 관리는 전적으로 상표권자의 몫입니다.
산업재산권 존속기간 비교
연장 불가
연장 불가
갱신으로 반복 연장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갱신 신청 가능 기간 한눈에 보기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납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정상 납부 시 310,000원입니다(지방세 9,120원 별도).
만료일은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KIPRIS(kipris.or.kr) 접속
- 2상표 검색 탭 클릭
- 3등록번호 입력
- 4등록사항 탭에서 존속기간 만료일 확인
설정등록일이 2015년 3월 10일이라면, 만료일은 2025년 3월 10일입니다.
정상 갱신 가능 기간 → 2024년 3월 11일 ~ 2025년 3월 10일
갱신등록료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분씩 2회로 나눠 납부하는 방식으로, 1회차는 갱신 신청 시, 2회차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정상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4조 제2항).
추가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권리 공백 없이 연속 유지됩니다(상표법 제85조 제1항).
갱신 비용 비교 (1상품류 기준)
지방세 9,120원 별도
가산료 30,000원 포함
※ 지방세(등록면허세 9,120원) 및 대리인 수수료 별도.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 상품마다 2,000원 가산.
출처: 정부24, 지식재산처
갱신 시 모든 지정상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류를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제외된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는 그 시점부터 소멸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회복이 어렵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인정 여부 | 예시 |
|---|---|---|
| 불가항력적 사유 | 인정 가능 | 천재지변, 본인 입원 등 |
| 단순 관리 소홀 | 인정 불가 | “바빠서”, “몰랐다” 등 |
6개월 추가 기간을 넘겼다면 사실상 소멸로 보고 대응 전략을 새로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갱신 기간을 이미 넘기셨거나 정상 갱신인지 추납인지 헷갈리신다면 먼저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 바로가기갱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을 모두 놓치면 다음 세 가지 상황이 순서대로 발생합니다.
갱신 기간 경과 후 발생하는 일
6개월 추가 기간까지 모두 지나고 나면 상표권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정확히는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상표권자가 아닙니다.
상표권이 소멸한 이상, 침해금지 청구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법적 보호막을 잃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입니다.
상표권이 소멸하면 해당 상표는 더 이상 선행 등록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소멸한 상표는 이 조항의 ‘선등록 상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리 소멸 후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경우, 기존 권리자가 오히려 상표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브랜드를 운영해온 소상공인이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표권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이어오다가, 동종 업종의 경쟁자가 동일한 브랜드명으로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미 6개월 추납 기간도 지난 상황이었고, 서둘러 재출원을 진행했지만 경쟁자의 선출원이 먼저 등록되면서 브랜드명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래 써온 내 브랜드인데도, 등록 관리를 놓친 순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상표권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보호만 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 표지로 널리 알려진 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표지임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판매 실적, 광고 이력, 언론 노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재출원을 진행하면서 이 자료들을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권이 소멸된 후 다시 출원하면 되나요?
재출원은 가능합니다. 단, 세 가지 핵심 한계를 반드시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권리가 새로 시작됩니다. 재출원 시 상표권은 기존 등록일이 아니라 새로운 출원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선등록 지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제3자가 먼저 출원했다면 등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상표권 소멸 직후 경쟁자가 동일 상표를 출원하면 나중에 출원한 기존 권리자는 등록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이 다시 걸립니다. 현재 상표 심사 기간은 통상 10~14개월 내외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출원 상태로만 있고, 법적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 항목 | 갱신 | 재출원 |
|---|---|---|
| 권리 기산점 | 기존 등록일 연속 | 새 출원일부터 |
| 선등록 지위 | 유지 | 없음 (새로 취득) |
| 심사 여부 | 없음 (실체심사 불요) | 있음 (10~14개월) |
| 비용 | 갱신등록료 | 출원료 + 등록료 |
| 지정상품 변경 | 불가 (기존 동일) | 가능 (재구성 기회) |
갱신 vs. 재출원, 어느 쪽이 맞을까요?
-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계획인 경우
- 지정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 선등록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 빠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갱신 기간을 이미 모두 경과한 경우
- 사업 방향이 바뀌어 지정상품 재편 필요
- 일부 상품류만 새로 보호받고 싶은 경우
- 단, 제3자 선점 여부 먼저 확인 필수
소멸이 확정됐다면 최대한 빠르게 재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권 소멸 후 재출원 가능성 검토나 타인의 선점 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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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갱신은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을 지속하는 한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보유하신 상표권의 만료일이 언제인지 모르신다면, KIPRIS(kipris.or.kr)에서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갱신, 이것만 기억하세요
- 1만료 1년 전부터 갱신 준비 시작
- 2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추납으로 권리 유지 가능 (가산료 발생)
- 36개월 경과 후에는 사실상 회복 불가 → 재출원 전략으로 전환
- 4지식재산처는 만료 안내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만료일 관리는 상표권자 본인의 몫입니다.
출처 및 법령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83조: 존속기간 10년, 갱신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84조: 갱신 신청 기간(만료 1년 전~만료일, 만료 후 6개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85조: 갱신등록신청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77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표법 제34조: 소멸 상표의 선등록 지위 배제
- 정부24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관납료 310,000원(정상)/340,000원(추납), 지방세 9,120원
- 지식재산처(舊 특허청) 공식 안내: 가산료 1상품류당 3만원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갱신등록료 상세 금액